헬스·중매업 위약금 기준 마련

헬스·중매업 위약금 기준 마련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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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컴퓨터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중도해지와 관련해 소비자 분쟁이 많은 5개 업종에 대해 위약금 등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등 1개월 단위로 계약이 지속되는 ‘계속거래’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을 15일 발표했다.

결혼중개업의 경우 소개를 한건도 안 받았을 때에는 총 계약대금의 20%가 위약금이 되고, 1회 이상 소개를 받았으면 ‘총 계약대금의 20% X (남은 횟수/전체 횟수)’가 위약금이 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컴퓨터통신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내에는 위약금이 없으며, 그 외에는 계약대금의 10%만 위약금이다.

헬스·피트니스업은 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은 계약해지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한 재화의 10%가 위약금이 된다. 미용업은 재화 제공 이전이거나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위약금이 없으며, 그 외에는 계약대금의 10%가 위약금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부가상품(사은품) 가액’을 뺀 나머지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기준이 새로 제정된 5개 업종은 앞으로 기준을 위반하면 약정이 무효가 되며 그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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