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농협’ 은행·유통사업 독립될까

‘거대 농협’ 은행·유통사업 독립될까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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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에서 신용(은행)사업을 금융지주회사로 떼어내고 경제(유통)사업은 경제지주회사로 독립시키는 농협법 개정안이 오는 22~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다. 1993년 이후 17년째 진행 중인 ‘공룡조직’ 농협의 제 모습 찾기가 이번에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던 농협과의 이견이 조율됐고, (보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 대체로 양해를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부족 자본금 지원과 조세특례, 보험업 전환조건 등에 대해 농협이 정부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농협과 농식품부가 이견을 좁히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우선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 이후 필요한 6조원가량의 부족 자본금을 전제조건 없는 출연 형태로 지원해 달라던 주장을 철회했다. 법 개정 이후 자산 실사를 거쳐 자본금 규모와 지원방식을 정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경제·신용사업이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협 측은 사업 분리시 8000억원, 사업 분리 후 운영과정에서 연간 4000억원 수준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해 농협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해주는 것 역시 양측이 합의를 봤다.

하지만 돌발변수는 곳곳에 남아 있다. 농협이 지난 8월 국회 농식품위 의원 18명에게 조직적으로 후원을 독려했다는 입법로비 의혹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청목회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경우 농협법 개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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