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신한銀 문제로 본 파워게임
최근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파워(?)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내부 지배구조나 경영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금융당국이나 정부에 알리지 않고 회장이 비밀리에 처리하면서 금융지주사 회장의 영향력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금융당국은 침묵하고 있다.지난 9월2일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을 통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라 회장 측은 그날 아침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수뇌부의 갈등으로 지주 및 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을 제쳐 두고 민감한 혐의를 곧바로 검찰로 가져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1조에는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이외의 사람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그날 아침에 통보한 것이 ‘즉시’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관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불쾌해했다. 이런 점이 감안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라 전 회장은 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받았고, 18일 금융위원회에서도 징계수위가 낮춰지지 않았다.
지난 16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와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불쑥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와 지분 인수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전 조율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하지만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사이 금융당국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금융위는 미국신문을 통해 사실을 접하고 하나금융지주 수뇌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다. 인수·합병(M&A)이라는 것이 극비리에 이뤄지고 법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초래하는 대형 M&A를 당국이 모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회장들의 위세가 너무 강해 금융당국의 눈치를 덜 보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들은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수뇌부가 금융권의 잘못된 행태를 애써 방관하거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돌아온 부메랑이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도 있다.
이경주·김민희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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