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해지? 매각 무산?

현대건설 MOU 해지? 매각 무산?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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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14일 지나면 현대차와 협상”… 현대그룹 소송 불가피할 듯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건설 매각 갈등이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오는 14일까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1조 20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최종 통보했지만 현대그룹이 “인수·합병(M&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서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사실상 거부해 파국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 이른바 ‘결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14일까지 대출과 관련된 추가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해각서(MOU)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자료제출 불응시 채권단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14일까지 현대그룹이 자금 용도와 대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단 의도대로 일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소송 등을 통해 채권단 조치에 맞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MOU 해지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경우 현대그룹은 가처분신청 등으로 채권단 조치를 원천봉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주인이 법정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매각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채권단이 MOU를 해지하고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에 들어간다면 결국 현대그룹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전의 쟁점 사항은 현대그룹의 MOU 약정위반 여부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 소명이나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이견이 뚜렷하다. 채권단의 경우 대출확인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현대그룹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범위’의 기준이 양측의 희비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이날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풋백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 소명하라고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일부가 동양종금과 현대상선의 풋백옵션에 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현대그룹은 풋백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없었다면 향후 합의 일정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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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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