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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장기전 채비?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장기전 채비?

입력 2011-01-01 00:00
업데이트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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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결국 해를 넘겼다. 법원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양해각서(MOU) 효력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늦어도 4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대그룹은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 지분을 45%선까지 확보, 채권단의 ‘중재안’을 휴지로 만들며 장기전 채비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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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그룹으로부터 대출 추가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거치면서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수자금과 관련한 모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소송전이 해를 넘기면서 재계에선 어떤 식으로든 법정에서 현대건설의 주인이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그룹 몸통인 현대상선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채권단의 현대상선 지분 8.3% 중재안은 물 건너 가게 됐다.”면서 “현대그룹이 끝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거나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우호지분까지 포함, 현대상선 지분을 45%선까지 늘렸다.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NH투자증권·대신증권과 파생상품 계약을 하고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3.92%)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한 것이다.

현대그룹과 우호세력의 현대상선 지분은 증자 후 기준으로 44.8%에 이른다. 반면 범현대가의 지분은 증자 불참에 따라 27.8%로 줄어든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도 증자 후 8.3%에서 7.7%로 줄어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현대상선과의 경영권 다툼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우호지분 확대를 “결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현대그룹도 이런 분석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29일 직원들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내년에도 지금처럼 저와 함께 걸어가자.”면서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건설 매각은 장기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지만 채권단이 이의신청 등으로 재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현대그룹은 본안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추가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현대그룹은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다양한 추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채권단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물밑 협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이 다양한 협상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현대그룹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도·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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