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가격 0.1%도 안바뀐 품목 수두룩

6년간 가격 0.1%도 안바뀐 품목 수두룩

입력 2011-01-21 00:00
업데이트 2011-01-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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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 손목시계, 양말 등의 가격이 6년 동안 0.1%의 변동도 없다는 게 사실일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어렵지만,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질문의 답은 ‘그렇다’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 품목들은 2005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개편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72개월 연속 가격이 변동하지 않은 품목들 가운데 일부에 그친다.

부산의 안경테 물가지수는 2005년 1월 ‘100.0’이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100.0을 유지해 6년 동안 0.1%의 가격변동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부산 안경테 물가지수는 지수 개편 이전인 2004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에도 ‘100.000’을 기록해 가격변동이 없는 기간은 6년 10개월에 이른다.

서울 안경테 지수도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0.0’으로 4년4개월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97.2’를 유지했다. 지난 6년 동안 딱 1차례 가격이 내린 셈이다.

인천과 울산의 안경테 지수 역시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만 5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

손목시계의 경우 서울과 울산, 강원, 충북, 제주 등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6년 동안 가격의 오르내림이 없었다.

양말은 인천에서 6년 동안 가격변동이 나타나지 않았고 서울에서도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양말 물가지수는 ‘100.0’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실제로 제품의 가격은 바뀌지만, 통계청의 물가조사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수산정 방식 때문이다.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거나 생산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조사대상 품목의 규격이 대표성을 상실하면 다른 조사규격으로 바꿔야 하는데 통계청은 이 과정에서 ‘접속법’을 적용하고 있다.

접속법은 조사규격 대체 시점의 지수를 ‘무변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규격을 바꾸더라도 가격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품목들은 규격이 바뀌어 가격이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국적으로 가격변동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는 안경테나 손목시계, 양말 등의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이 6년 동안 품질이나 가격이 바뀌지 않고 시중에서 팔려 조사규격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돼 통계청의 해명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밖에 보일러수리비 물가지수는 서울에서 6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대전과 제주의 자판기커피 물가지수 역시 72개월 연속 100.0을 이어갔다.

식당과 술집 등에서 파는 맥주와 소주 가격은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지에서는 6년 연속 0.1%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과 대구의 노래방이용료 역시 마찬가지였다.

6년 동안 지수가 전혀 바뀌지 않은 품목들은 이외에도 생선초밥(인천)과 안경 렌즈(울산), 콘택트렌즈(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연예술관람료(부산, 인천, 대전, 충남, 경남, 제주), 레포츠이용료(부산, 광주, 대전, 전남, 제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레포츠이용료는 실내 스케이트장 이용료이나 제주에는 실내 빙상장이 조사 기간에 없었는데도 조사된 것으로 입력됐다.

아동화 물가지수는 2008년 3월부터 줄곧 108.3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1월 86.7로 뚝 떨어졌으며 한 달 만인 12월에 108.3으로 원상복귀하는 수상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세일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세일기간 종료 후 환원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조사 대상 아동화가 지난 6년 동안 딱 1개월만 세일판매 했다는 뜻으로 해석돼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계청은 2008년 3월 천안의 택시요금을 잘못 조사한 것을 뒤늦게 파악해 2006년 7월 이후 천안 택시요금 가격을 정정해 관련 지수를 수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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