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컵커피 등 40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과 부당 인상을 통한 가격 상승 외에도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24일 “물가감시를 위해 구성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TF)팀에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 외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통구조 왜곡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공정위의 카르텔, 시장구조, 소비자 문제 등 기능별 조직에서 탈피해 이들 조직을 아우르는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을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1차 조사대상에는 정유, 밀가루, 두유, 컵커피 등 음식료와 반찬류, 주방용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생산·제조·판매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40개 주요기업과 이들 기업의 연관업체가 모두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원가분석표 등 물가 관련 자료 외에 ▲각 기업과 산하 대리점·협력사 간 계약조건 ▲주요기업과 협력사 또는 대리점 간 대출 강요 여부 ▲상호 계약조건 및 계약변경 요건 ▲주요기업과 동종업체 간 거래·회의 등 관계 유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특정가격 이하 판매금지) 강요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설 연휴를 즈음해 이번 1차 조사를 끝낸 뒤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 추가 조사와 함께 별도로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연쇄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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