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23년 만에 입법 눈앞에

의료분쟁조정법 23년 만에 입법 눈앞에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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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구제 길 열려…입증책임전환 조항은 삭제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3년 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간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의료진)과 환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진행된 의료 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 분쟁 이해관계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 있다.

이 특례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또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시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의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들어가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됐다.

이 밖에 임의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100% 완벽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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