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경제학에 있나 없나

이익공유제, 경제학에 있나 없나

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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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를 놓고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뚜렷하다. “경제학에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적 차원이 아닌 경제학자의 성향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지지와 반대로 나뉜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경제학에) 그런 말은 없다.”면서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그 기업과 나눈다는 것은 아주 생소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익 배분에 대해 누가 이익에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논란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건희 회장의 말이) 맞을 수도 있으며, 이익공유제라는 말 자체가 낯설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미국 등 글로벌 기업경영 사례를 찾아보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가 아는 한 PS는 해마다 삼성이 임직원에게 연봉의 50%를 주는 초과이익분배금을 확대한 개념”이라면서 “초과이익에 일조한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삼성그룹이 경제학에 없는 내용을 정확하게 운용하는 것이 더 신기하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와 초과이익분배금을 구별하겠다는 것은 나눠주기 싫고, 대상을 넓히기 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스톡옵션과 성과금 등을 도입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로열티와 창조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보너스로, 이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협력업체에도 적용한다면 이 같은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1-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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