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재산보전처분

법원, LIG건설 재산보전처분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지대운)는 22일 LIG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 대상으로 삼거나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앞으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