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 가축 보상금 최대 80% 깎는다

매몰 가축 보상금 최대 80% 깎는다

입력 2011-05-07 00:00
업데이트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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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 또는 의무준수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된다. 구제역 예방 백신을 맞힐 때도 축산농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축산농가들은 생산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고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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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부화업 등 허가제 내년 도입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즉시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소·돼지·닭 등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업농의 2배 이상인 대규모 농가는 내년부터, 전업농은 2013년, 준전업농은 2014년, 소농은 2015년 등 단계별로 도입키로 했다. 전업농은 연소득 6000만원, 준전업농은 3000만원이 넘는 농가다.

무허가로 축산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면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또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에 구제역 상시 백신 비용의 50%를 분담케 했다.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시·도 10%, 시·군·구 10%)를 분담해야 한다. 돼지 1000마리를 기르는 축산농가는 백신(개당 2000원)을 1년에 2번 맞혀야 하기 때문에 연 200만원이 소요된다.

구제역이나 AI로 매몰처분 시 100% 보상해 왔지만 양성 확인 농장에 대해 시가의 80%만 지원키로 했다. 특히 축산업자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의 80%를 감액키로 했다.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어겨 질병이 발생하면 20~60%까지 감액하게 된다.

이외 백신접종(A, O, 아시아1형)을 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곧바로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경보를 발령해 48시간 동안 모든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게 된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실시한다.

●축산 농 출입 차량 등록제 단계 시행

이번 대책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백신비용으로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데다가 보상금을 감액하는 부분도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다른 나라와 FTA가 계속되는 마당에 정부가 오히려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낮추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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