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병역면제에 세금 물리자”

“추신수 병역면제에 세금 물리자”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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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신중섭 교수, 한경硏 칼럼에서 주장

군복무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보다는 병역면제 혜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추신수 선수에게 병역면제 수혜세를’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불이익에 대한 보상보다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최근 국방부가 실시한 군가산점제 재도입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9.8%로 나타난 데 대해 여성계가 반발하는 등 남녀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해 추신수 선수는 군복무를 면제받아 메이저리그에서 안정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추 선수는 병역특례 혜택으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그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민, 곧 여성이나 장애인,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은 제대군인과 비교하면 일종의 수혜라고 할 수 있다”며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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