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은 그자리에, 앞으론 ‘화장터’가 움직인다

시신은 그자리에, 앞으론 ‘화장터’가 움직인다

입력 2011-07-15 00:00
업데이트 2011-07-15 1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사제도 개선방안..자연장지 조성기준 완화

이미지 확대
앞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고,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천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천366건(34%)에 달하는 등 개장유골의 화장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해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천㎡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녹지와 농림지역 등에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키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장례물품 강매, 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를 도입하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지도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사 문화를 만드는 것은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장사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보건복지부)과 중장기계획(지자체)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으며 총리실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