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자 30일까지 신고를

종부세 특례자 30일까지 신고를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 3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부동산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신고한다면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보유 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9-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