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대한상의, 정부에 건의서 제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대한상의, 정부에 건의서 제출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 거래 비율이 30%(정상 거래 비율)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낸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 거래 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 거래 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1-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