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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땐 석달마다 공개해야”

“대기업 내부거래땐 석달마다 공개해야”

입력 2012-01-26 00:00
업데이트 2012-01-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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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앞으로 대기업 계열 상장사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3개월마다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액 5%·50억원 이상 거래 대상

이에 따라 총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55개 대규모 기업집단 1629개사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이사회 의결 대상(10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한해,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거래만 사전 또는 사후 공시해 왔다. 대기업 상장사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연 4회)로 확대된다.

●오늘부터 규정 적용

비상장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상장사와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분기 거래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거래내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고 ‘공시업무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43개 대규모 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14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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