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에 가점

이익공유제 기업에 가점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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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새달 2일 결론 낼 듯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이익공유제’ 적용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반위와 중소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위는 새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적용 방안은 ‘가점 부여’로 하는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가점 부여 방식이란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때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이익 배분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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