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후속조치 착수

방통위, 미디어렙법 후속조치 착수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미디어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또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미디어렙 허가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먼저 이달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공사의 임원 공모를 거쳐 5월 말까지 공사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디어렙법 시행령을 5월말까지, 고시는 7월말까지 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민영 미디어렙 허가조건에 중소방송 지원 방안 등 필요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중앙방송사의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코바코 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이상 발생해온 방송광고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해소되고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춰지게 됐다”며 환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