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전화 월 450분 무료

입력 2012-02-27 00:00
수정 2012-02-27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8일 시행

오는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의 가입비·기본료를 면제받고 월 450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인터넷전화의 통화료 50%를 감면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방안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또 양육 수당 및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하고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토록 했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갖고 통신업체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