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물가 3.1%↑…신학기 물가는 급등

2월 물가 3.1%↑…신학기 물가는 급등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개월來 최저에도 교복 14% 교과서 43%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복, 교과서 등 신학기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 탓에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

전ㆍ월세 시세의 강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까지 겹쳐 통계상 물가지표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커졌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오르고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10년 12월 3.0% 이후 가장 낮았다. 최근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6%에서 11~12월 각 4.2% 뛰었다가 지난 1월 3.4%로 낮아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월에 전년 동월보다 2.5% 올랐다. 작년 2월(2.6%) 이후 12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전월보다는 0.1% 상승했다.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3.1%)에 미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축산물(-0.29%포인트), 공공서비스(-0.08%p)가 인하 효과를 냈다. 그러나 석유류(0.45%p), 농산물(0.30%p), 개인서비스(0.97%p) 등은 물가를 밀어올렸다.

전월 대비로도 농산물(0.16%p), 석유류(0.13%p), 집세(0.03%p), 개인서비스(0.12%p) 등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지출 목적별로는 작년 2월 대비로 주택ㆍ수도ㆍ전기(5.5%), 교통(5.0%), 의류ㆍ신발(5.1%) 등이 5%대 상승률을 보였다. 오락ㆍ문화(0.6%), 통신(-3.5%)은 안정됐다.

전월보다는 휘발유값 상승, 외국계회사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교통(1.1%), 주류ㆍ담배(0.9%) 등이 눈에 띄게 올랐다.

품목별로는 신학기 품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2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남자학생복(13.2%), 여자학생복(14.2%)이 14% 안팎씩 치솟았고 고교 교과서는 무려 43.5% 올랐다.

운동화(8.9%), 가방(6.5%), 초등학교 참고서(7.1%), 서적(5.5%)은 물론 공책(5.1%), 필기구(11.1%), 회화용구(6.4%) 등 문구류 상승률도 높았다. 학원비도 초등학생(4.2%), 중학생(3.3%), 고등학생(4.8%) 모두 올랐다.

고춧가루(82.5%)와 쌀(17.6%)도 고공행진을 했다. 한파와 고유가로 난방비 부담이 커져 풋고추(59.0%), 오이(39.5%), 딸기(19.7%) 등 시설작물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집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전세 6.0%, 월세 3.3% 상승했고 전월보다도 각각 0.4%, 0.3%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 전세금 상승률은 2002년 12월(6.0%) 이래 9년 2개월 만에 6%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도 속출했다. 하수도료는 서울(37.5%)ㆍ부산(26.4%)에서, 상수도료는 서울(7.7%)ㆍ대구(0.2%)ㆍ경주(0.5%)에서, 정화조 청소료는 대구(1.3%)ㆍ안산(29.7%)에서 각각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2월에는 축산물, 외식비 등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농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상승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3월에는 대학등록금ㆍ보육료 지원 확대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으나 국제유가 상승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