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률시행령 개정안
가입자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를 외부 인터넷과 차단해야 한다.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내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3-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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