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상인 지원대책 발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새로 들어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에도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중견 기업만 참여하게 되며 빵집·커피점 등 골목상권에서 철수를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이행 결과가 점검된다.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6개 전체 공공기관 중 86개 기관이 181개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식당은 74개로 전체의 40.9%를 차지한다. 정부는 계약이 만료되는 구내식당부터 대기업집단을 배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참여 중인 대기업집단은 한화호텔&리조트, 삼성에버랜드, LG아워홈,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등 6개다. 재정부는 관련법 규정의 유권해석이나 특례 승인 등의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동원홈푸드·ECMD(풀무원)·삼주외식산업·이조케터링서비스·아라코 등 5개 중견 기업이 24개(13.3%), 신천·은빛희망LF 등 57개 중소 업체가 83개(45.9%)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새로 들어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에도 대기업이 배제된다. 현재 전체 28개 면세점 가운데 대기업이 16곳(57.1%)을 운영 중이며 전체 매출액 중 85%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에 편중된 상태다. 관세청은 앞으로 10개 내외의 신규 면세점을 개점할 때 중소·중견 기업과 지방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특허를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 면세점이 없는 지방에 우선 설치를 유도하고 2분기 중 면세점 설치 지역이 공고된다. 시내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 면적도 현행 20% 또는 330㎡에서 40% 또는 825㎡ 이상으로 늘려 우수한 중소 국산 제품의 판매를 지원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분야는 4~6월 설문조사를 거쳐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 실태를 분석해 중소 납품업체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시 보완 방안이 마련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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