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자진 인하하는 담합기업 새달부터 과징금 최고 50%↓

가격 자진 인하하는 담합기업 새달부터 과징금 최고 50%↓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린 기업은 과징금을 최고 50%까지 감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과징금을 30~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 인상분의 50% 이상을 자진해서 내린 경우는 20~30% 깎아주도록 했다. 담합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비율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올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