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도입 14년… 개선안 세미나

사외이사 도입 14년… 개선안 세미나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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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임명제한 냉각기 2→5년 늘리고 전자 주총 통해 주주들 ‘선임’ 참여해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2일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가 끝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출신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트러스턴자산운용도 금감원 간부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한달에 한두번 출근하지만 자산운용사의 경우 4000만~5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투명한 기업경영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거수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도입한 사외이사제도가 14년을 맞았지만, 관료 출신들의 퇴임 이후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사외이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했다.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은 “대기업에서는 사외이사가 존재만으로 이사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외이사가 찬성만 하는 거수기란 비판은 경영진과의 조율이 회의록에 반영되지 않아 빚어진 통계상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장) 변호사는 “관련 법인의 임직원이 사외이사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냉각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임 기간을 9년으로 제한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법률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구승모 검사는 “현재는 사외이사가 결격사유를 위반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주 1000명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해서 사외이사 선임에 주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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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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