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취행위 예방 차원에서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의사를 자필로 기재해 써야 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개정안은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수수료 수취행위 예방 차원에서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의사를 자필로 기재해 써야 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6-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