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격인하 방해 첫 제재…필립스전자에 15억 과징금

FTA 가격인하 방해 첫 제재…필립스전자에 15억 과징금

입력 2012-06-25 00:00
업데이트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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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사라졌음에도 가격 인하를 막은 외국 기업에 첫 제재를 내렸다.

●온라인몰 최저 판매가 강요

공정위는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소형 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를 정하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같은 제재가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필립스전자는 네덜란드 소재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국내에 소형 가전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특히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 방안을 모색했다.

●“담합과 같은 행위”

그 결과 필립스전자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출고 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싸게 팔리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식(마킹)을 도입하기도 했다. 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등 신제품은 인터넷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인터넷 판매 금지는 대리점이나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한 담합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6-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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