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킴벌리 ‘파경’

유한양행·킴벌리 ‘파경’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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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벌리 이사선임권 축소 추진…양행측, 반발 법적대응 나서

합작회사 유한킴벌리를 설립해 42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유한양행과 세계 최대 위생제지 업체 미국 유한킴벌리클라크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사 선임 비율을 놓고서다.

유한양행은 25일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킴벌리가 합작 당시 합의한 4대3 이사 선임 비율을 바꾸려 하자 유한양행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사 선임권 조정 문제는 새달 초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킴벌리와 유한양행은 1970년 6대4로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유한킴벌리를 설립했고 출자 비율에 따라 유한킴벌리 이사 7명 중 4명은 킴벌리가, 3명은 유한양행이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998년 유한양행은 갖고 있던 유한킴벌리 지분 중 10%를 킴벌리에 팔았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 지분 70%는 킴벌리의 헝가리 법인이, 30%는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다.

킴벌리는 정관에 따라 지분율이 바뀌었으니 이사 선임권도 5(킴벌리)대2(유한양행)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한양행은 1998년 지분을 넘길 때 1970년 공동 출자 당시 협력 정신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분 보유 비율과 별개로 이사 선임권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합의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맞서고 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6-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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