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연령 높이고 있다는데…

연금수령연령 높이고 있다는데…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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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덴마크 69세…韓·日 65세…한국 사적연금 강화 등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2년 OECD 연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벨기에·캐나다·일본 등은 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독일·노르웨이·스페인 등은 67세로, 체코·아일랜드·영국은 68세로, 덴마크·이탈리아는 69세로 연금 수급연령을 높였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인구·경제학적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수급연령에, 스웨덴과 폴란드 등은 급여 수준의 직접 삭감에 연계했다.

OECD 회원국들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50년 동안 선진국의 평균수명이 7년 이상 늘어나는 데다 잦은 경제 위기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은 또 사적 연금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고령화 탓에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큰 까닭에서다. OECD는 “임금 격차로 말미암은 노후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의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평균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외국의 정년정책과도 달라 퇴직연령이나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확대 정책과 사적 연금의 역할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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