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입원 의료급여자 5% 본인부담금 부과 검토

비정상 입원 의료급여자 5% 본인부담금 부과 검토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8: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도한 의료 이용 차단 목적경증 질환 상급병원 이용시 약값 10% 이상

내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근로 무능력자)라도 비정상적인 장기 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의 공짜 의료 서비스’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입원 치료를 무료로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입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의사의 의료행위 없이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의 약 5%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 정신질환, 희소난치질환 등은 본인부담금 부과의 예외로 해 지금처럼 무료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외래 환자도 본인 부담금 1천원만 내는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 국민의 3%선인 약 160만명이며, 이 가운데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105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 수급자들이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도 입원비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의 장기입원 현황(정신질환자 제외)을 보면 연간 입원 일수가 300일 이상인 경우가 1만3천761명, 200일 이상은 2만704명, 100일 이상은 3만7천629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의 최소 10%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종 수급자들은 500원 정도만 내면 조제일수에 관계없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투약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길어지고 처방 건당 약품 종류도 많아지는 등 의약품 남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본인부담금 부과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인공관절 수술 등 수급자들이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질환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7월 정책 토론회, 8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의료급여 제한이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일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자칫 대다수 수급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