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등록 거부 판단에 변함없다”
황우석 박사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사람 배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NT-1)’의 등록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일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게 반겼다.반면 줄기세포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NT-1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2006년 당시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 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배아줄기세포주를 공식으로 등록받는 과정에서 ‘NT-1’을 등록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 줄기세포 생성의 과학적, 윤리적 문제를 들어 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 1번 줄기세포는 지난해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획득해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
황 박사는 이날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대리인을 통해 “NT-1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체세포 핵 이식 배아줄기세포인데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한 이유없이 등록을 거부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특허가 등록됐는데 왜 고국에서만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측면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박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NT-1 세포주의 등록을 받아준다면 이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는 모든 연구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은 NT-1이 단성생식 줄기세포주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인 만큼 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명찬 국립보건연구원장은 “NT-1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등록 불가 방침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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