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축은행 대주주 직접검사제 도입

불법 저축은행 대주주 직접검사제 도입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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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행위는 서면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하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은 불법 행위가 자주 일어났지만 견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행위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대출 등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금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형사처벌도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또는 5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불법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을 차단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규정도 담겼다.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과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명칭을 개정하는 것과 예금자보호액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저축은행처럼 금융업권별 규제가 한계가 있다 보고,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규율하게 된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생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등록규정을 마련,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책임이 돌아간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준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강화하게 된다. 해당 법률은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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