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는 23일 고발할 예정이다.
노조는 18일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며 발생하는 경제적ㆍ법률적 문제점을 최 회장 등이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농협의 졸속 신용ㆍ경제부분 분리(신경분리)와 사업구조개편은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최소 300억원의 순손실을 가져왔다. 사업구조개편 과정의 부실로 대규모 손실이 확인된 만큼 농협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농협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경영진과 협상하는 사안이다. 아직 고발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18일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며 발생하는 경제적ㆍ법률적 문제점을 최 회장 등이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농협의 졸속 신용ㆍ경제부분 분리(신경분리)와 사업구조개편은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최소 300억원의 순손실을 가져왔다. 사업구조개편 과정의 부실로 대규모 손실이 확인된 만큼 농협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농협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경영진과 협상하는 사안이다. 아직 고발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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