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제품 가격을 담합한 천일제지㈜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 등 3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9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2007년 7월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지관원지(두루마리 화장지 등에 사용되는 원통형 심봉의 종이재료) 가격을 담합해 4차례 인상했다. 신대일제지공업도 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 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동참했다.
2012-07-25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