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대만산 마른 자두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5월 수입돼 국내에서 ‘플럼 딜라이트로’로 판매됐다.
센노사이드는 의약품 성분인 센나에서 추출한 물질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남용 시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제품은 지난해 5월 수입돼 국내에서 ‘플럼 딜라이트로’로 판매됐다.
센노사이드는 의약품 성분인 센나에서 추출한 물질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남용 시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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