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 직접채널 허용…KT 전국서 자체방송 하나

IPTV에 직접채널 허용…KT 전국서 자체방송 하나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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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개정 추진…권역별 가입자 제한도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사업자에 자체사용채널을 허용하고 권역별 가입자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IPTV에 직접사용채널이 허용되면 위성방송과 함께 전체 방송 플랫폼 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KT가 전국 규모의 자체 방송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안에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10월 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개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KT(올레TV), LG유플러스(유플러스TV), SK브로드밴드(BTV) 등 IPTV 사업자는 현재는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도 장르를 제외한 직접 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권역이 나뉘어진 케이블TV가 각 지역에서 자체 채널을 운용하던 것을 전국 단위의 IPTV 사업자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 관계자는 “IPTV 출범시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직접사용채널 운용 허용은 IPTV에 전국 단위의 여론 형성 기능을 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IPTV 시장은 전체 가입자 500만 가구 중 350만 가구가 올레TV에 몰려 있을 정도로 KT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KT는 이미 자체 채널을 운용 중인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도 자회사로 갖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2천만 가구의 4분의 1을 넘는 550만 가구가 KT의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케이블TV 업계에서는 IPTV에 대한 직접사용채널 허용이 방송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직접사용 채널의 허용이 또 하나의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은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전국 77개 권역별 가입가구의 3분의1 초과 금지’로 돼 있는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정을 권역 제한 없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로 바꿔 담았다.

법이 개정되면 IPTV 사업자들은 권역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가입자들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IPTV 사업자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차별을 없앴으며 비실시간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삭제했다.

방통위는 “방송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와 케이블TV와 IPTV 사이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IPTV에 대한 자체 사용 채널 허용은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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