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방식’ 도입 등 건보료 대수술 추진

’간접세 방식’ 도입 등 건보료 대수술 추진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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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시..복지부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9일 공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 하고 간접세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실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제도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험료는 소비세의 일부를 떼어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간접세 방식 보험료는 소득과 무관한 소비에 매겨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과 체계 전면 개편 왜 추진하나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은 직장, 지역 고소득자, 지역 저소득자의 3원화된 현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56%는 소득 증빙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재산이나 자동차 등 간접적인 지표를 점수화 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러다 보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았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또 직장가입자와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재산이나 임대소득이 많더라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 단일화 = 쇄신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우선 부과 체계를 소득으로 단일화 하고 피부양자 제도는 없애는 것이다. 보험료는 모두 개인 단위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보수,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 배당, 연금,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는 현행 직장가입자 중 일부는 건보료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매길 수 없는 한계가 생긴다.

쇄신위는 부과 체계 개편으로 부족해지는 보험료 재원 조달을 위해 간접세 방식을 제시했다.

소비 때마다 매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일정 비율을 건보료로 책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세는 개인의 소득과 관계 없이 소비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정확한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고액 연봉 직장인 등 건보료 오를듯 = 부과 체계 개선안이 적용되면 보수 외에 별도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다음달부터 보수 외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인데, 쇄신위 개선안에 따르면 이 보다 소득이 적은 직장인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쇄신위는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7.3%만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은 기타 소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부과체계 개선안은 복지부 안이 아닌 쇄신위의 연구 결과일 뿐”라며 부과 체계 개편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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