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빚을 갚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력을 잃은 대부업 고객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9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사고자 대출금 유예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도입된다. 대출금을 갚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업실패, 가장(家長)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돌발 사고 등으로 연체가 쌓인 고객은 일정 기간 대출상환금 납부를 유예받고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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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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