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특허전쟁 1심 승소

SK이노, 특허전쟁 1심 승소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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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 무효”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한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 분쟁에서 1차 승리를 거뒀다.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 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전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에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효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심결은 LG화학의 특허가 선행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게 작성돼 선행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있었지만 특허권자인 LG화학이 특허 법원에 무효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무효 확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 수축과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이 기술을 ‘SRS’라는 명칭으로 2차전지에 채용해 모토롤라, 소니에릭슨, HP, 현대기아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도 이에 맞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SK는 지난달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부품 회사인 콘티넨탈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3분기에는 20kWh급 순수전기차 1만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200MWh 규모의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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