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홀스튜디오는 자사의 온라인게임 ‘테라’를 둘러싸고 엔씨소프트와 벌인 미국 내 저작권 분쟁을 합의로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양사는 합의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미국 내 소송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테라’가 자사 게임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내에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각각 형사·민사 소송을 냈으며, 블루홀스튜디오가 미국 진출을 선언하자 지난 1월 미국에서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양사는 국내 대법원에 계류된 저작권 민사 소송은 미국 내 분쟁 합의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형사소송 재판부는 블루홀스튜디오 소속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해 형이 확정됐으며, 민사 소송은 2심 재판부가 블루홀스튜디오 내 엔씨소프트의 문서와 파일 등 관련 정보를 모두 폐기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양사는 합의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미국 내 소송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테라’가 자사 게임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내에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각각 형사·민사 소송을 냈으며, 블루홀스튜디오가 미국 진출을 선언하자 지난 1월 미국에서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양사는 국내 대법원에 계류된 저작권 민사 소송은 미국 내 분쟁 합의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형사소송 재판부는 블루홀스튜디오 소속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해 형이 확정됐으며, 민사 소송은 2심 재판부가 블루홀스튜디오 내 엔씨소프트의 문서와 파일 등 관련 정보를 모두 폐기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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