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해 기숙사 건축 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지방 이전 기관이 순환근무자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하면 이달 말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4~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건축비를 대출해 주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기숙사는 2인 1실 기준 전용면적 5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당 80만원(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기숙사 설치 의사를 밝힌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전KDN, 동서발전 등 14개 기관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우선 지방 이전 기관이 순환근무자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하면 이달 말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4~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건축비를 대출해 주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기숙사는 2인 1실 기준 전용면적 5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당 80만원(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기숙사 설치 의사를 밝힌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전KDN, 동서발전 등 14개 기관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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