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이자 정상적으로 수납…고객피해 없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기업은행의 대출 서류가 본부와 지점에서 발급한 내용이 다르고 고객이 요구한 서류도 발급을 미루면서 관련 내용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금소원은 “접수된 민원을 보면 대출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고, 해당 사안을 문의하니 은행 내 직원마다 이율과 관련해 다른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기업은행장을 고발할 방침이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 고객들에게 대출 서류와 이율이 조작됐는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이 고객이 2005년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뒤 2011년 7월 코리보 연동으로 이자율 산정방식을 변경했으며 이 때부터 코리보 금리에 따라 이자를 수납했으므로 고객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본부와 지점에서 발급한 대출서류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객에게 서류를 내줄 때 통상 숫자가 들어가는 ‘가감금리’란이 채워져있어야 하는데 공란으로 돼있어 직원이 숫자를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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