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 고의 지연” 주장…예보·저축은행선 “터무니없어”
토마토2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수익률이 높은 대신 금융사가 부실해질 경우 보상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본 고객들과 저축은행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토마토2저축은행과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며 보상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과 예보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선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토마토2저축은행이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책임을 지고 6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발행은 토마토저축은행이 했지만 판매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한 데다 상품의 위험성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0년 지점 5곳에서 182명의 투자자에게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마토2저축은행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측은 “이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약 2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해줄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토마토2저축은행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후순위채는 우선변제순위에서 밀려 배상액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그 배후에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예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 측은 “토마토2저축은행의 지분만 갖고 있을 뿐,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피해자들이 소송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사 승소한다고 해도 파산배당률(평균 25%)이 적용돼 배상액은 15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편, 정부는 예보가 소유한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거래가 없는 주말에 영업정지를 한 뒤 곧바로 가교 저축은행(매각 등을 통해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는 저축은행)으로 넘길 방침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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