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1일 태풍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보험료 납부기일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일반 공제상품 등이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으려면 ‘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담당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대상은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일반 공제상품 등이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으려면 ‘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담당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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