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극동건설 전격 법정관리 신청

웅진홀딩스·극동건설 전격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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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그룹 전체로 확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26일 나란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전격적으로 신청했다. 전날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던 극동건설은 최종 부도 위기에 몰리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극동건설의 위기로 연쇄 도산 우려가 높아지자 웅진홀딩스도 곧바로 법정관리를 택했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으며 극동건설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1조 839억원의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 웅진홀딩스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극동건설 부도로 인한 연쇄 도산을 막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면서 “우량 자산 매각과 철저한 비용 절감을 통해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 8월 극동건설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극동건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웅진홀딩스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44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직접 지원했다. 회생 자금 마련을 위해 ‘알짜’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까지 팔려고 했으나 이번 기업회생 신청으로 MBK파트너스와 진행 중이던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도 중단됐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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