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어도 고가 미술품 구매엔 ‘펑펑’

세금 낼 돈 없어도 고가 미술품 구매엔 ‘펑펑’

입력 2012-10-04 00:00
업데이트 2012-10-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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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미술품·골동품 23점 압류

소아과의사인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5천여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씨를 뒷조사했지만 공부상 드러난 재산을 한 푼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A씨의 통관자료를 분석하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을 계속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씨 부인이 도자기 등 7억원 상당의 골동품과 미술품을 수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내 유명작가의 미술품을 샀다는 정보도 확보했다.

국체청은 A씨 집을 수색해 조선 말기 천재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를 찾아 압수했다.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작품이다.

치과의사인 체납자 B씨도 영국 크리스티, 일본 신와옥션에서 5억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낙찰받았다가 적발됐다.

작품 중에는 1억2천만원을 주고 산 세계적인 조각가 겸 설치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도 있다.

B씨는 미술품을 국내에 들여와 팔고서 매각 대금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자금 추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 교육업체인 C사는 체납세금이 1억5천만원이나 됐다. 그런데도 국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조응’을 1억원에 사 사무실에 전시했다.

국세청의 압류가 시작되자 C사는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냈다.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명의 집, 사무실 등을 뒤져 10여명에게서 고가미술품 23점을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는 이미 미술품 등을 처분해 취득·양도대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와 갤러리, 아트페어에서 미술품을 직접 사거나 크리스티 등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와 갤러리에서 수억원대의 미술품 악기 골동품 등을 수입해 매각대금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명의를 이용해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피해온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압류 미술품 소유자에게 한 달가량의 시한을 주고 밀린 세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미납 시에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예정이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과 달리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데다 은밀하게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

숨긴 재산은 미술품 구매에 활용해 체납처분을 피할 수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 아니라 고가 동산의 징수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 처분 과정에서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려면 고액현금 거래 등 금융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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