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05년 이후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 두 곳 중 한 곳은 동일한 내용의 시정권고를 다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언론중재위로부터 2005년~2011년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 매체는 모두 391곳으로, 이 중 53.5%인 209개 매체가 같은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한차례도 없었다.
같은 내용의 시정권고를 1회 더 받은 매체는 37.3%였으며 2회 이상 받은 매체는 9.2%였다.
언론중재위는 중재 제도와 별도로 자체 심의를 통해 언론사에 해당 보도 행태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내릴 수 있는데, 주된 침해 사례는 초상권 침해, 지나친 자살 보도, 과도한 범죄자 신원 공개 등이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의 대부분은 기사 작성이나 데스킹 과정에서 동일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시정권고 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위로부터 2005년~2011년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 매체는 모두 391곳으로, 이 중 53.5%인 209개 매체가 같은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한차례도 없었다.
같은 내용의 시정권고를 1회 더 받은 매체는 37.3%였으며 2회 이상 받은 매체는 9.2%였다.
언론중재위는 중재 제도와 별도로 자체 심의를 통해 언론사에 해당 보도 행태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내릴 수 있는데, 주된 침해 사례는 초상권 침해, 지나친 자살 보도, 과도한 범죄자 신원 공개 등이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의 대부분은 기사 작성이나 데스킹 과정에서 동일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시정권고 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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