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의무화

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의무화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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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CD금리 호가 내역 의무적으로 금투협에 제출해야

앞으로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호가 내역을 협회에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1일까지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CP는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됨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발행 때 공시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LIG건설 CP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기 1년 이상의 CP로 신탁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CP의 머니마켓펀드(MMF) 동일인 편입한도를 축소했다.

현재 모든 채무증권에 대해 A1등급은 자산총액의 5%, A2등급은 2% 이내에서 편입할 수 있지만 CP의 경우에는 A1등급은 3%, A2등급은 1%로 편입한도가 줄어든다.

감독 당국이 시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도록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거래 내역도 증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후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단기사채를 활성화하고자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전자단기사채가 전자 등록ㆍ발행돼 발행사의 발행한도, 발행잔액, 신용등급이 상시 공개되는 등 정보공개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단기사채가 초단기물이란 점을 고려해 발행과 매매, 중계를 회사 내 같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도 완화했으며 전자단기사채의 당일결제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CD금리 호가 내역을 금융투자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금융투자협회에는 금리를 관리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에는 관련 의무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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