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제한·위약금 금지 법안 추진

휴대폰 보조금 제한·위약금 금지 법안 추진

입력 2012-10-24 00:00
업데이트 2012-10-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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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은 결국 휴대전화 출고가를 높이고 가계통신비를 가중한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 서비스 시장을 분리해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한다. 이는 이통사가 보조금에 투입한 마케팅비를 위약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근절하려는 대책이기도 하다.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동통신 3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모두 3천157억원에 달했다.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해지해 위약금을 낸 가입자는 681만명이었고 1인당 평균 위약금은 4만7천원이었다.

개정안은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했다. 전 의원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달에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이동통신사들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 자급제 가입자뿐 아니라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산 가입자에게도 11월부터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약관 변경 인가·신고를 마친 상태다.

약정할인제는 1∼2년간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는 가입자에게는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통사 관계자는 “약정할인제를 시행한 이후에 위약금 금지 법안이 통과하면 가입자 사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제도 도입 시기를 법안 처리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가 먼저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면 가입자 유치 경쟁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경쟁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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