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 ‘화제의 책’은 기만광고…돈받고 게재

온라인 서점 ‘화제의 책’은 기만광고…돈받고 게재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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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스24ㆍ인터파크ㆍ교보문고ㆍ알라딘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소개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온라인 서점은 ‘기대 신간’, ‘급상승 베스트’, ‘IT’S BEST’, ‘화제의 책’ 등의 신간 소개 코너를 운영했다.

신간이 이런 식으로 소개된 탓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서점의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을 근거로 이 책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싶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온라인 서점들은 해당 책을 낸 출판사에서 1권당 50만원에서 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해당 책을 소개한 것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온라인 서점들은 이들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맞춰 소개하는 코너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개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닷새 동안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온라인 서점도 계속 모니터링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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