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박에 ‘슈퍼갑’ 코스트코 무릎

금융당국 압박에 ‘슈퍼갑’ 코스트코 무릎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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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드 수수료율 22일부터 적용…삼성과 물밑협상 1%대 인상 합의

금융당국의 압박에 ‘슈퍼갑’도 흔들렸다. 삼성카드와 독점 계약을 맺고 낮은 수수료를 내왔던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결국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기준 업종별→매출로

21일 금융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이날부터 신용카드 가맹점마다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2015년까지 0.7%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기존 계약 내용을 무기로 버텨 왔던 코스트코는 막판까지 삼성카드와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수수료 인상에 합의했다. 인상된 수수료는 1%대 중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수료 인상폭을 놓고 추후 협상을 계속할 전망이다.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인 1.9~2.1%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수수료보다는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카드업계와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개편의 상징적인 존재인 코스트코를 움직인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당국과 카드업계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기존 ‘업종별’에서 ‘매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새 체계에 따라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업체 등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갔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은 거꾸로 올랐다. 34만개는 변동이 없다.

●금융위 “대중교통 수단만 인하 대상에”

논란이 컸던 병원, 보험사, 통신사 등도 일단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일 공표된 여전법 개정안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병원, 보험사, 통신사 등은 이 규정을 들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새 수수료 체계가 시행돼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공공성이 인정된다.”면서 “여전법 감독규정을 근거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측은 “새 수수료를 적용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803억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면서 “의료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 기관의 카드 수수료율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휴대전화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어디까지 공공성을 인정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털어놓았다.

금융위 측은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비롯해 국가 기관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사가 판단했을 때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들도 특수성을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 가맹점을 최대한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원·보험·통신사 ‘인하요구’ 불씨 여전

금융위 관계자는 “지하철이나 버스, 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만 일단 수수료 인하 대상에 넣을 방침”이라면서도 “카드사가 보험사, 통신사, 병원 등을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하 여지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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